김포경찰서는 17일 빌린 돈을 갚겠다며 채권자를 자신의 집 앞으로 유인, 폭력배들과 함께 때린 뒤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채무자 주 모(41)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 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 등은 7월24일 밤 11시10분께 김포 양촌면에서 A씨에게 돈을 갚겠다고 유인한 뒤 A씨를 집단폭행하면서 빌린 돈 700만원을 갚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 하는 한편,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1500만원을 포기토록 한 혐의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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