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편파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이 조능희 CP를 비롯해 이춘근, 김보슬 PD와 작가들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은 지난달 18일.
현재 소환 대상자들은 MBC 노조 ‘24시간 사수대’와 함께 사내에서 숙박하며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일단 제작진의 자진 출석을 기다려보자는 방침을 세웠지만, 기다림이 한 달째로 접어들자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檢 “취재 중 허위사실 몰랐다면 기소 안 할 것”
PD수첩 제작진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려면 ▲‘허위 혹은 왜곡된 사실’이 보도되고 ▲이 보도가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검찰은 고(故)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와 관련해 의사의 소견을 밝힌 부분에서 PD수첩 측이 편집방향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유리한 내용으로 대체했다고 보고 있다.
빈슨의 주치의는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PD수첩 제작진이 의사 언급 대신 내레이션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방송에 쓰인 동영상 일부가 ‘짜깁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제작진이 출석할 경우 다우너소 동영상과 빈슨의 사인 등 문제가 제기된 방송분과 관련해 PD가 먼저 지시하고 작가가 스크립트를 만들었는지, 작가가 먼저 구성한 뒤 피디가 화면을 연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더라도 취재 과정에서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PD수첩 제작진이 검찰에 나와 취재 및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고의성이 없어 명예훼손 혐의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며 “이럴 경우 제작진을 기소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언론탄압 비난은 ‘부담’, 무작정 기다리자니 ‘막막’
이 때문에 검찰은 제작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조사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29일 PD수첩 제작진을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압수수색과 강제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도 했지만 MBC가 사수대를 동원하자 일단 영장 청구를 나중으로 밀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PD수첩 제작진이 사내에서 숙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구인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팀이 손을 놓고 제작진의 출석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PD수첩 측의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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