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청 현관 입구 LCD모니터 시장 인터뷰 방송’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전선거위반혐의가 인정돼 지난 10일 시 담당자에게 구두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모 지역 방송과 김 시장과의 인터뷰 방송을 현관에 설치된 LCD모니터를 통해 방송, 물의를 빚은바 있다.
특히 방송된 40여분 분량의 인터뷰 중에는 시의 현안과 발전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시장이 답변하고 비전 등을 제시하는 등 ‘치적소개’로 오인받을 만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가 청사 입구에 설치된 또 다른 모니터를 통해 김 시장의 시정활동이 소개된 스틸사진 수십장을 내보낸 것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될만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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