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원 시장에 ‘구두 경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6 1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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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위, 사전선거위반 혐의로 경기 의정부 김문원 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254조 ‘사전선거위반혐의’로 구두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청 현관 입구 LCD모니터 시장 인터뷰 방송’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전선거위반혐의가 인정돼 지난 10일 시 담당자에게 구두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모 지역 방송과 김 시장과의 인터뷰 방송을 현관에 설치된 LCD모니터를 통해 방송, 물의를 빚은바 있다.

특히 방송된 40여분 분량의 인터뷰 중에는 시의 현안과 발전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시장이 답변하고 비전 등을 제시하는 등 ‘치적소개’로 오인받을 만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가 청사 입구에 설치된 또 다른 모니터를 통해 김 시장의 시정활동이 소개된 스틸사진 수십장을 내보낸 것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될만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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