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앞으로 과징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행정제재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안을 마련했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이 허위·부당청구 등을 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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