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심 모(당시 49)씨의 아내 정 모(48)씨가 “사업주의 방치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것이 아니라고 해도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방치한 회사 측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심씨가 채용 후 불과 4시간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회사는 숙소에 방치했다”며 “적절한 치료가 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족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2006년 5월 춘천시의 한 공사현장에 채용돼 약 3시간 반 정도 근무하다 오한과 식은땀으로 숙소에서 쉬었으나 상황 악화로 구토 및 소변도 가리지 못하면서 혼수상태에 이르러 동료들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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