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처럼 대하지 말라” 동거녀 폭행 4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6 1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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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경찰서는 16일 동거녀와 그녀의 아들, 경찰관을 폭행한 A(45)씨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15분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여·35)씨를 깨워 “왜 내마음을 몰라주냐. 너 때문에 우울증 생겼다”고 말하고 이에 B씨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손님처럼 대하지 말라”며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잠에서 깬 B씨의 아들인 C(9)군에게도 손찌검을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피워 이를 말리던 경찰관도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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