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住公’… 31명 검찰 송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1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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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종결… 형사입건 안한 직원 30명 기관통보 3개월여 동안 진행됐던 대한주택공사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수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월20일부터 진행했던 대한주택공사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주택공사 임·직원, 주공 퇴직브로커, 업체 기술자 등 모두 78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이 가운데 31명을 적발해 11일 최종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1명 가운데 주공 현직 임·직원은 9명, 퇴직자 5명, 나머지 브로커, 업체 간부 등이 17명이고, 이가운데 당시 주택공사 임원 김 모(58)씨등 4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했다.

경찰은 형사입건하지 않은 주공 직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를 했고,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 등 17명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지방관리청에 행정통보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면허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주공 사업단장을 지낸 김 모(58·토목2급)씨에 대해 설계변경을 대가로 H산업개발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주공 서울본부장을 지낸 권 모(61)씨는 승진청탁 명목 등 모두 7200만원을 수수하고 설계용역 수주에 용이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주공직원을 대상으로 1억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주공 직원 4명을 향응을 제공받은 뒤 개발정보를 유출했고, 직원 33명은 가명으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주공 김 모(42·행정3급)씨는 신규직원 채용관련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서류 2만2445건을 임의로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공 퇴직자들의 경우 주공이 ‘넛다운’제를 운영해 한번 수주를 받으면 곧바로 수주를 또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해 다른 업체들과 공모해 주공에 허위로 수주 등록을 한 뒤 그 업체가 수주를 받게 되면 별도로 커미
션을 주고 수주 건을 받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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