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인근 우정국공원에서 ‘안티이명박 카페’ 회원인 문 모(39)씨 등 3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언쟁을 벌인 뒤 “이들의 욕설에 모멸감을 느꼈다”며 인근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문씨 일행을 찌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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