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점검일지 허위기재’서울 중구청 직원 선고유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1 1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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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림)는 11일 숭례문 점검일지 등 허위자료를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구청 공무원 채 모(37)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과 기능직 공무원 최 모(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평소 문화재 점검을 꾸준히 했지만 일지 기재를 하지 못해 후에 소급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숭례문 방화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 “관리 문화재가 흩어져 있어 한 번에 모두 관리가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채씨와 마찬가지로 방화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모두 전과가 없고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표창을 받기도 했던 점, 현재 공무원으로 맡은 바 임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씨에 대해 “벌금형을 원했지만 사건의 중요성과 공무원이 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춰 벌금형을 할 만큼 그리 가볍지는 않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2월13일 국회문광위 소속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결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지난해 10월 숭례문 등 문화재를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점검일지 및 점검표 8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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