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첫 피해배상 집단소송 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0 1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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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씩’ 임 모씨등 500여명 손배訴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이 (주)GS와 (주)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보 유출 피해자 임 모씨 등 500명이 “GS칼텍스 직원들의 범죄행위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GS와 (주)GS넥스테이션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두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적·물적 관리 여건 및 시스템을 갖춰야 했다”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정보가 유출된 만큼 이들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유출 사건의 경우 형사입건까지 된 조직적인 범죄라 불법성이 더 높다”며 “이에 따라 원고의 고통도 더 심해져 과거 어느 사건들보다 더 높은 손해보상금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윈)는 “3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소송 참가의사를 전화로 밝혀왔다”며 “서류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매주 1000여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고객 정보를 위탁관리하던 GS넥스테이션 직원 정 모씨 등 3명이 고객정보를 유출해 거액을 챙기려다 경찰에 검거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카페(cafe.daum. net/gsclassaction)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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