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권오현 판사)은 인터넷 TV녹화 대행서비스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들에게 제공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TV프로그램을 DIVX 동영상파일로 변환시켜 복제한 뒤 10분당 50원의 요금을 받고 회원들에게 온라인 전송, 월 평균 7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방송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방송 3사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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