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전향서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0 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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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첫 공판 열려… “검찰, 공소사실 맞습니다” 울먹여 여성 간첩 원정화(34)씨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원 피고인은 이날 공판 직전 흰색 호송차량을 타고 교도관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곧바로 법정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묶은 채 여성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원 피고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 피고인은 “검찰측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신 부장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데 이어 “재판부에 전향서를 제출했는데 전향서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낸 것이냐”는 질문에 또 다시 “네”라고 짧게 답했다.

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으며 검찰의 증거 신청 내용에 때때로 울먹이기도 했다.

신용석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일본 아사히 TV 등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지만 국가 안전 보장과 법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기를 이용한 촬영이나 녹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에 이어 원 피고인의 한국과 중국, 북한에서의 간첩 행적 등에 대한 261건의 증
거신청까지 진행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면서 “피고인이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됐는지 조서를 읽어보고 직접 서명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원 피고인은 “맞습니다”고 인정했다.

원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며 이날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원에는 국내 언론사는 물론 아사히·후지 TV 등 외국 언론사 기자 등 60여명이 취재경쟁을 벌여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원 피고인은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탈북자 정보와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겨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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