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공간을 알뜰시장등 용도로 빌려주고 부녀회서 대여료 받아선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10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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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단지내 공간을 알뜰시장 등의 용도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던 부녀회의 활동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간 대여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부녀회 회장 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녀회는 아파트의 주차장, 도로 등을 상인들에게 알뜰시장, 세차장 등의 용도로 빌려주고 돈을 받아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관리 규약상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예비비 또는 장기 적립금으로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녀회의 임원들의 규정 위반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아파트 부녀회가 주차장, 도로, 관리사무소 등을 상인들에게 알뜰시장 등의 용도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아 임의로 사용하자 아파트 관리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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