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식당 등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수백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부정수급 받은 새터민 김모(37)씨 등 3명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식당,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해 42회에 걸쳐 총 700여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전국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새터민들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40여만 원으로 책정하고 월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40만원 전액을 소득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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