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피해자들 집단소송 본격 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9 1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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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소송카페 참여 폭주… 1인당 최대 100만원 예상 사상 최대인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GS칼텍스 자회사 직원 정 모씨 등 3명이 구속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소송 관련 카페는 관련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피해자들의 참여가 폭주하고 있다.

8일 네이버 카페 ‘옥션,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cafe. naver.com/auctionhack)’을 통해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하며 참가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이날 카페의 소송참가 절차 안내 게시글은 하루 동안 2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해당 글에는 3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피해자들의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 카페를 통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백승우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백로)는 “소송 관련 문의로 사무실에 전화가 폭주해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개별적인 확인 전화를 자제해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절차를 알리겠다”고 긴급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 소송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보상이 아닌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피해에 대해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백 변호사는 1인당 최대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우보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피해배상 청구금액을 50만~100만원 사이에서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도 지난 7일부터 GS칼텍스 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 관련 카페(cafe. daum.net/leelaw)가 개설됐다. 이 카페의 소송관련 안내문도 8일 오전 67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반응이 뜨겁다.

이 카페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이동국 변호사(법무법인 동국)는 “리니지 사건에서 10만원. 국민은행 사건에서 20만원. LG전자사건에서 70만원을 각각 배상 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진행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겠으나 개인 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인당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 변호사가 산출한 최대 손해배상액은 각각 다르지만 만약 LG전자사건의 70만원 배상액이 적용된다면 이번 소송 보상 금액은 최대 4조원 이상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케이스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리니지의 경우 피해배상이 10만원이었고, 국민은행 사건은 20만원, LG의 경우는 70만원에 달했다.

집단소송은 이해관계가 같은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 확정 판결을 얻은 경우 별도의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집단구제 제도의 일종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소송지연 및 재판비용 증가 등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고엽제소송, 담배소송, 자동차결함 집단소송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등 단계적 확산 추세에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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