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이날 “증거자료의 임의성와 신빙성이 확인되면 역시 관련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 하겠다”며 “상납장부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실명이 확인된 경찰관은 없다”며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뇌물범죄 특성상 공여자의 진술과 증거제시가 필수적이므로 공여자의 진술과 장부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장안동의 한 성매매업소 업주가 이날 공개한 장부에 따르면 500만~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이 실명으로 적혀있고, 돈을 준 시기와 장소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장부상에는 여성청소년계 A경찰관에게 2007년 4월과 7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100만원과 3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식당과 공원 등에서 제공했다. 또 생활질서계 B경찰관에게 같은 해 5월과 8월, 12월에 총 500만원을 장안동 뒷길 등에서 건넸다.
성매매업소 업주의 뇌물은 이 지역을 순찰하는 관할 지구대원에게도 뿌려져 지난해 5월 모 지구대 소속 3개조 경사와 경장 등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제공했다.
장안동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오늘 공개된 자료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은 뒷돈거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가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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