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난입 당원 폭행… HID 회원등 둘 징역 10개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9 1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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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이인석 판사)은 9일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해 당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사무총장 오 모(47)씨와 회원 김 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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