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태 前청와대행정관 영장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9 1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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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수주외압’ 의혹 관련 경찰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직 직원으로서 대형공사 수주에 개입한 혐의로 홍경태(5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입찰방해범죄 사실의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홍씨는 2005년 10월 서 모(55·구속)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우건설이 발주한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에 중소업체인 S건설이 수주를 받도록 대우건설 전 박 모(59)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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