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촛불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돼 유치장에서 소란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교조 총무국장 윤 모(51)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채증 사진을 보면 윤씨는 시위현장에서 격렬히 구호를 외치고 경찰 연행에 항의했다”며 “진술 등 모든 증거를 고려했을 때 윤씨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촛불 집회에 참여한 것은 정당하고 경찰의 연행은 불법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업무도 방해했다”며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지위를 고려할 때 윤씨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7시35분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체포돼 도봉경찰서로 인치된 뒤 김 모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유치장 화장실 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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