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전교조 총무국장 집유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9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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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행패를 부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총무국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촛불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돼 유치장에서 소란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전교조 총무국장 윤 모(51)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채증 사진을 보면 윤씨는 시위현장에서 격렬히 구호를 외치고 경찰 연행에 항의했다”며 “진술 등 모든 증거를 고려했을 때 윤씨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촛불 집회에 참여한 것은 정당하고 경찰의 연행은 불법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업무도 방해했다”며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지위를 고려할 때 윤씨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7시35분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체포돼 도봉경찰서로 인치된 뒤 김 모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유치장 화장실 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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