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9일 인도네시아산 냉동갈치를 납품받아 제주 생물갈치로 원산지 허위표시해 판매한 인천 남동구 모 어시장 상인 정 모(59·여)씨등 10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8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수입업체인 모 물산으로부터 인도네시아산 냉동갈치를 1마리당 1280원에 납품받아 해동한 뒤 제주 생물갈치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1마리당 1650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됐다”면서 “정씨 등은 하루 평균 30~40마리의 갈치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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