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9일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남녀간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영상물을 게시,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정 모씨(54)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란물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 및 수치심을 유발시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음란물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은 보면 주로 남녀간의 성교나 애무장면, 여성의 자위 등을 묘사했지만 성기의 직접적인 노출이 없었으며 출연자가 강제에 의해 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문란한 느낌을 준다 하더라도 법으로 규제를 삼을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6년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게시해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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