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태 前청와대행정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8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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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측근 비리 ‘건설공사 수주외압’의혹
입찰 방해·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후 6시 홍경태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총무행정관에 대해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5년 10월 서 모(55·구속)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우건설이 발주한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중소업체인 S건설이 수주를 받도록 대우건설 박 모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영덕~오산간 도로공사(약 700억 원) 수주 과정에서도 홍씨가 서씨의 요청으로 대우건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김 모(63) 전 토공사장에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토공이 발주한 군산~장항간 호안공사(약 2800억원)를 SK건설이 수주받도록 홍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홍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 자택 및 자가용 압수수색 실시 결과 아직 증거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다른 관계자들과 대질심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J생수회사를 운영 시절 기계업체를 운영하던 서씨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자동화시설을 납품받은 뒤 갚지 못한 채무액 5억원을 이번 청탁으로 탕감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전날부터 이어진 조사에서 “서씨, 건설사 사장 등과 만나고 전화통화를 한 기억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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