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연세대학교 오세철 명예교수(66)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 7명에 대한 영장을 추석 전까지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 교수 등 사노련 관계자는 이 단체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3~4개 단체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과 조율을 거쳐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6)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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