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일부 도로구간에 조성된 완충녹지대가 일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가중시켜 불만을 사고 있는(본보 25일자 18면 게재) 가운데 완충녹지대를 절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형마트 및 초등학교 앞 일부 구간은 허가한 반면 병원 앞 일부 구간은 불허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허된 일부 구간은 선 ‘점용허가’ 후 ‘절개’라는 절차상 원칙을 모른 채 완충녹지대를 사전 절개해 불법 사용으로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지역내 E마트·별망초등학교·그린빌아파트 앞 일부 완충녹지대 구간은 시로부터 완충녹지 점용 허가를 받아 절개하면서 시민들이 절개된 보행도로를 통해 통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초지동 745번지 단원병원은 응급환자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절차상 원칙을 모른 채 병원 앞 완충녹지를 점용허가 없이 사용하다 뒤늦게 녹지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수차례에 걸쳐 반려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허나 완충녹지대 점용허가대상에 대한 녹지공원관리법 시행령 제43조 가~아 사항을 살펴보면 긴급을 요하는 병원 응급실의 경우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 공무원들의 고무줄 잣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초 학교나 마트 아파트 등은 건축허가 당시 협의를 거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로선 도시설계지침상 완충녹지 훼손은 잘못돼 원상복구를 해야 되며 시에서 지금까지 묵인하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시의 관리소홀”이라며 시의 녹지관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시인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권 모씨는 “공무원이 입맛에 맛으면 허가를 내주고 공공성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이 사안은 허가당시 의혹이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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