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정신지체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살해한 이 모씨(41) 등 2명을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12일 오후 7시40분께 평택시 안중읍 한 농장 공터에서 A씨(31)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바닥에 눕혀놓고 1t 트럭으로 지나가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장애인협회 지역소장과 친구로 평택지역에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던중 정신지체자인 A씨가 장애인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06년 4월께 보험금이 8억3000여만원인 생명보험에 가입뒤 3개월 동안 691만원의 보험금을 대납한 뒤 사망 수익자를 자신들로 바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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