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등은 지난 7월19일 촛불집회에서 오후 8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40분까지 차량을 이용, 청계광장을 출발해 종로~을지로~의주로~서울역으로 이어진 거리행진 뒤를 따르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7월1일 촛불집회에서 차량시위를 할 목적으로 다음에 ‘촛불자동차연합’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