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카바레 여종업원인 장 모씨(45·여)를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낫으로 입과 등, 배 등을 찔러 숨지게 한 고 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빈사무실에서 자신을 찾아온 장씨가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1년 전 카바레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장씨가 평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법이 잔인한데다 범죄 현장 위치로 미뤄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다 건물 관리인인 고씨가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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