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안전망 ‘구멍’ 뚫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4 1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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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 약물복용자 정보 제공 전면 중단 탓 지난 4월 헌혈금지 약물복용자 정보제공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혈액안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4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십자사에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무책임한 심의 결과를 내림으로써 혈액안전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헌혈금지 약물이란 혈액관리법 제7조2에 규정돼 있는 약품으로 기형아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건선치료제(아시트레딘),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이 대표적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6년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혈액안전을 위해 혈액관리법에서 금지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품복용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해 헌혈부적격자로 관리토록 제안했다.

복지부는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566만2972건과 추후 매주 단위로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이 지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 8월28일부터 적십자사에 헌혈금지복용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러한 정보 제공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법 개정 이후의 자료(07년 11월~08년 4월10일)에 대해서는 폐기할 것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올해 4월10일 이후부터 2007년 11월 이후로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해 이러한 약물복용자의 헌혈에 대해 전혀 사전 배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할 복지부와 적십자사는 “올해 3월에 개정된 혈액관리법이 내년 3월에 발효되므로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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