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서모씨가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9.8%를 득표한 원고로서는 경산시·청도군 선거구의 무효투표율이 1.881%에 달해 서울 및 경기지역에 비해 2배이상 높기 때문에 엄밀하게 재개표를 하면 무효표 가운데 원고를 선택한 표들이 발견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의 50%를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8조 1항은 당선무효소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무효표 처리로 인해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선거비용을 보전받는지 여부는 관련 법조항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올해 4월 실시된 경산시·청도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서씨는 유효투표 총수(9만6735표)의 9.8%(9339표)를 얻어 한나라당 최경환 후보(7만8481표)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낙선했다.
서씨는 그러나 최 후보측 개표위원들이 일찌감치 1위를 확정한 최 후보의 득표율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유무효 투표를 구분짓는데 소홀해 다른 선거구에 비해 많은 무효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10%)보다 0.2% 부족하게 됐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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