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費 보전 이유 당선무효訴 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4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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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회의원 선거에 압도적 득표차로 낙선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차로 낙선한 경우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목적의 당선무효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서모씨가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9.8%를 득표한 원고로서는 경산시·청도군 선거구의 무효투표율이 1.881%에 달해 서울 및 경기지역에 비해 2배이상 높기 때문에 엄밀하게 재개표를 하면 무효표 가운데 원고를 선택한 표들이 발견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의 50%를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8조 1항은 당선무효소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무효표 처리로 인해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선거비용을 보전받는지 여부는 관련 법조항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올해 4월 실시된 경산시·청도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서씨는 유효투표 총수(9만6735표)의 9.8%(9339표)를 얻어 한나라당 최경환 후보(7만8481표)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낙선했다.

서씨는 그러나 최 후보측 개표위원들이 일찌감치 1위를 확정한 최 후보의 득표율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유무효 투표를 구분짓는데 소홀해 다른 선거구에 비해 많은 무효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10%)보다 0.2% 부족하게 됐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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