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남부경찰서는 4일 수백 종의 외국 법률서적을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J’출판사 대표 양 모(50)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양씨는 서울 노원구 출판사 사무실에 고성능복사기 2대로 3000만원 상당의 독일 민법주석 126권(한질)을 복사한 뒤 유통시키는 등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법률서적 100여종을 수만권 복제해 유통시키는 한편 대학교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혐의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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