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신고병사 징계는 인권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3 1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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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부대 간부들에 ‘주의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A포병여단이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대처를 미흡하게 한 것과 관련, 육군A포병여단장에게 해당 간부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선임병인 B상병(21)에게 차량정비도구 명칭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을 듣고 스패너로 머리를 맞았으며 군가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피해자가 가혹행위 사실을 당직자에게 보고한 후 행정보급관 및 주임원사가 이를 조사하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했으며 조사 중에 B상병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본인이 조사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는 자해 등을 시도하다가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에 의해 전역처리 됐으며 현재까지 우울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군부대측이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조사함에 따라 가해자인 B상병이 이를 알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언 등을 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주장했다.

진정인 C씨(51)는 “아들이 군복무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심해 지난해 3월 당직자에게 보고했으나 보고 사실이 공공연히 동료 대원들 등에게 알려져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고, 공식 보고 체계를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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