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관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의 3인 플레이와 4인 플레이는 시설 이용시간과 강도 등에서 차이가 나 이용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인 플레이를 제한한 골프장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이용 권한을 실질적으로 독점한 골프장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악은 3인 플레이 입장객 증가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이유로 2006년 5월부터 약 1년간 3인 플레이에 팀당 7만~15만5000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이에 지난 해 1월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 원을 부과하자 “골프장의 개인별 이용료는 사실상 4명 기준으로 이용료를 균분 산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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