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에 따르면 권고 결정문을 받은 피진정기관은 권고내용에 대해 수용 또는 불수용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말 “보안분실의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고 외부간판 및 면회신청 절차 안내문을 정문 앞에 부착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창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경찰에 연행될 때 변호인 등 외부인이 인치장소와 접견방법을 모르는 등 접견권 보장이 미흡하다”며 “최소한의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는 폐쇄성으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및 수사 적법성에 대한 감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개월이 지났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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