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수사정보 유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1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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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골프여행도 함께 다녀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은 1일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를 만나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체포하지 않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김 모 경위(45)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6년 1월 폭력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수유리파’ 부두목 김 모씨와 두목 최 모씨 등을 만나 사건 무마를 부탁받고, 지명수배 조회서를 최씨에게 건네주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부두목 김씨를 수차례 만나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체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에 두목 최씨는 물론 ‘장안동파’ 두목 이 모씨와도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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