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노조와 심한 대치를 벌였던 (주)이랜드가 “해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사 관련 노조 활동으로 기소돼 수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고 회사에 130여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랜드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홍 모(40·여)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무국장으로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홍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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