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랜드 노조지도부 해임 정당”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1 18:12: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년이 넘게 지속되던 이랜드 계열 뉴코아의 노사분규가 최근 끝난 가운데 법원이 이랜드 노조 지도부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노조와 심한 대치를 벌였던 (주)이랜드가 “해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사 관련 노조 활동으로 기소돼 수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고 회사에 130여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랜드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홍 모(40·여)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무국장으로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홍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