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1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대체의료업자 구 모(71)씨와 자기요법사 최 모(57)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요법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시술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씨 등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면허 자기요법이 난치병 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건강회복에 있었다는 구씨 등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시술행위가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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