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광고는 분양사 책임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31 18:52: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분양시 약간의 과장은 용인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했다면 분양사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모(41·여)씨 등 79명이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분양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분양사는 마치 전문숙박시설로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법 개정 전에도 분양광고와 같은 임대는 불가능했었다”며 “김씨 등이 광고를 믿고 계약한 만큼 분양사 등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은 용인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이라며 “김씨 등에게 각각 640만~8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아파트를 콘도로 활용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양사 광고를 믿고 2007년 6월 입주했다.

그러나 2005년 8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