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여행사를 차린 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가짜 초청서류를 작성해 100여명의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1996년 한국사람과 결혼한 후 1년 만에 이혼한 뒤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최 모(42)씨와 위장 결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위장 결혼 후 함께 중국인 초청서류 위조작업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000년 중국교포 1세인 자신의 아버지의 국적회복 서류를 준비하면서 국내 초청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만 위조하면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주고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 입국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에게 압수한 컴퓨터의 삭제기록을 복원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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