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 직인 위조 초청서류 작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8 19:04: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국인 불법입국 브로커 3명 검거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중국 공안에서 사용하는 직인 등을 위조해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최 모(45·여)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37)씨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여행사를 차린 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가짜 초청서류를 작성해 100여명의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1996년 한국사람과 결혼한 후 1년 만에 이혼한 뒤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최 모(42)씨와 위장 결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위장 결혼 후 함께 중국인 초청서류 위조작업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000년 중국교포 1세인 자신의 아버지의 국적회복 서류를 준비하면서 국내 초청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만 위조하면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주고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 입국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에게 압수한 컴퓨터의 삭제기록을 복원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