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출입국결과를 확인한 결과 홍씨가 23일 오후 6시20분 대한항공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행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를 신청하기 전에 25일 홍씨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했을 땐 출국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다”며 “출입국 기록은 실시간으로 입력이 되지 않고 보통 2~3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27일 밤늦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홍씨의 출국금지를 뒤늦게 신청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홍씨가 출국한 시점은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서 모(55·구속)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였다.
그러나 경찰은 일각의 뒷북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홍씨의 출국에 대해 섣불리 도피성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상시 홍씨가 말레이시아로 몇차례 여행간 기록은 있다. 도피성인지 외유성인지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4월11~17일, 6월30일~7월9일 등 2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이 도피성이 아닌 외유성이면 조사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가족, 친척들은 전화연락이 안 된다. 아직까지 가족, 친인척의 출입국기록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하는 한편 홍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대사관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홍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여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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