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교수등 7명 영장신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8 1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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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6)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교수 등은 사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6일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돼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 등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낸 인물로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로 꼽혀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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