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의 실질적 소유주인 조씨는 이 업체 대주주 이 모씨와 함께 박씨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박씨에게 주식 130만주를 넘기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 총 120억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소된 조씨 등과 박씨는 지난해 3월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 1억원을 인출해 개인 사업자금,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35회에 걸쳐 81억여원의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채권회수 보장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에 총 74억여원을 대여, 뉴월코프에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뉴월코프의 계열회사인 지지오티씨코리아(GGOTC Korea)를 이용해 사업관련성이 적고 사실상 투자가치가 없었던 위성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스템 등을 판매하는 씨스페이스(Seaspace)사에 투자, 585만달러(65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계열회사에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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