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의회 무시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7 1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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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를 시의회 동의없이 골프장 개발업체에 무단 제공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검찰에 고발


경기 안성시가 시의회 승인 없이 시유지 7만여㎡를 무단으로 골프장 개발업체에 제공한 후 골프장 개설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지역 시민단체는 담당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7일 안성시민연대와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12월 안성시 죽산면 124만여㎡ 부지에 27홀 규모의 E골프장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 부지에는 시유지 7만7000여㎡도 포함돼 있었지만 시는 시의회의 적법한 매각이나 토지교환 승인 없이 인가를 내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부동산 등 공유재산의 교환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26일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유지를 무단으로 제공, 불법적인 골프장 공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골프장 건설을 승인해준 안성시 관련 공무원들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죽산면 E골프장에 시유지 7만7000여㎡을 안성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제공한 후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줘 불법적인 골프장 공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시민연대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시유지를 골프장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볼 때 특혜에 대한 뇌물수수 등 대가성 행정행위가 함께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니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커지자 시는 골프장 건설이 95% 이상 완료된 뒤인 지난달에야 시의회에 시유지와 E골프장 업체 소유의 다른 토지를 교환하겠다고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유지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절차 없이 시유림을 훼손하는 것을 방관했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의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결 처리했다.

안성시민연대 권용일 사무국장은 “의회 승인 절차도 없이 시유지를 골프장에 내줘놓고 골프장 승인 2년 뒤에야 의회에 이를 상정했다”며 “교환부지도 한전에서 송전탑을 건설하기로 계획돼있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주장
했다.

권 사무국장은 “공직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인 2년이 다 된 만큼 조속한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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