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점자표기 않는 것 장애의 특성 고려 안해 차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7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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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점자표기가 돼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을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중증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 및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를 해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등록증에 위·변조 방지요소가 있고 글자가 표기된 공간 외에 점자표시가 가능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해 점자표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검토해 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개선 노력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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