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운영체제 컴퓨터 판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7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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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명 불구속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시중에 유통시킨 주(28)모씨 등 10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부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9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역 인근에 컴퓨터 판매점을 차려놓고 운영 프로그램(정품시가 40여만원 상당)을 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등 650여대에 설치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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