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북 女간첩 검거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7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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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 결혼-장교들과 내연… 軍기밀 北에 빼돌려 수원 인근 군부대 장교들에게 접근해 내연 관계를 맺으며 군사기밀을 북한으로 빼돌린 위장탈북 女간첩이 검거됐다.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경기지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27일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정착한 뒤 군사기밀을 북으로 빼돌린 북한보위부 출신의 간첩 A씨(34·여)를 간첩 및 간첩미수 등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0월 재중 북한 보위부로부터 남한 침투 명령을 받고 조선족으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 이후 경찰관 최 모씨와 결혼한 뒤 같은 해 11월 국정원에 탈북자로 위장 자수했다.

A씨는 결혼 이후에도 총 14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해 재중 보위부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았다. 지령 중에는 군 장교를 포섭한 후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탈북을 유도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지령에 따라 A씨는 경기 인근의 부대의 장교들에 접근해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장교들의 인적사항과 부대 위치 등을 보위부에 보고했다. 또 군에서 안보강연을 하면서 탈북자의 명단을 파악해 보고하기도 했다.

A씨는 또 탈북자 단체 간부와 정보요원 등과 접촉해 황장엽씨의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보위부 지령에 따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김 모 소령을 중국으로 유인하려는 시도도 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활동을 벌인 A씨를 형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하고, A씨가 간첩인 것을 알면서 탈북자 명단 등을 넘긴 군인 황 모씨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같은 날 구속 기소했다.

또 합동수사본부는 A씨의 간첩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29일 구속된 계부 김 모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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