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구리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부당변경 행정행위가 사실임이 드러났다는 것.
최초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구리시의회(의장 김경선)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는 그동안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시가 이를 묵살함으로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고발장 작성 등 다각적인 법률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두레교회의 건축허가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의 위법성은 행정사무조사에서 관련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관련자와 관계공무원 증인 신문결과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시장을 면담하고 시청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함은 물론, 두레교회 위법건축허가에 대한 형사고발과,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취소처분소송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레교회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잘 알려진 김진홍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곳이다.
이날 <시민일보>가 취재 한 바에 따르면 두레교회는 지난 2006년 6월30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리시 교문동 712-1 일원대지 6195㎡에 건축면적 3364.3㎡, 건축연면적 1만2968.6㎡(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높이 21.6m 규모 교회 건축허가를 구리시에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구리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2006.1.13 고시)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층수 4층 이하, 건물높이 12m 이하로 허가해야 되는데, 같은 해 7월11일 건축물 높이를 21.6m로 법규보다 9.6m 초과한 설계도면내용대로 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또한 구리시는 두레교회가 당초 허가 높이 21.6m보다 높은 22.1m로 건축한 후 지난 2007년 9월20일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사용승인을 내주는 등 잇따른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허가취소 또는 사용승인 거부시 재산권침해가 공익보다 크고 철거 외 하자치유가 불가능하며 재시공시 비용이 70억에 달하는 등으로 사용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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