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거치기간 만료돼도 회원이 원하면 ‘회원자격’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7 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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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골프장 회원권의 입회금 거치기간이 만료됐더라도 회원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골프 회원권 거치금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원권 갱신을 거부당한 김 모씨 등 8명이 “회원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해당 골프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칙 상 회원자격 상실사유로 탈회, 회원자격 양도, 사망 등만 있을 뿐 거치기간 만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치금의 거치기간 만료를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클럽이 회원계약 당시 5년 만기이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그동안 운영에 있어서도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원권 갱신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 인정된다”며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자체로 입회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1년 9~10월 각각 1구좌 당 1억원씩에 입회계약을 체결, 정회원이 됐으나 기존 골프장 사업주에서 분파된 회사가 2006년 8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원권 갱신을 거부하고 입회금을 변제공탁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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