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도박’ MBC PD 영장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6 1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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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서 6000만원 받고 주식 싸게 구입
소환불응 KBS 박 모 국장 강제구인 검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26일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연예인 방송출연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MBC 고 모 CP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CP는 팬텀엔터테인먼트, 굿엔터테인먼트 등 4개 연예기획사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고 주식 6만주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 CP는 팬텀 주식 3만주와 이스턴테크 주식 3만주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입, 각각 2억원과 7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고 CP는 마카오 카지노와 국내 룸살롱 등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고 CP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계좌추적 작업을 벌였으며 고 CP의 단골 유흥주점인 강남의 I업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방송작가와 친인척의 계좌로 기획사로부터 받은 금품을 차명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KBS 김 모 CP와 SBS 배 모 국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KBS 박 모 국장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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