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헹굼 못한 음주측정은 유죄증거로 사용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6 1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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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입헹굼을 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6일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 모(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2심)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술을 마시고 10분이 지나지 않아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해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어 과다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0.062%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속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경찰은 사고 전후 2차례 술을 마신 손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한 위드마크 공식 계산을 할 때 손씨의 체중을 감안해 0.86이라는 인수를 적용했지만, 손씨의 신체조건을 고려하면 이 수치를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고 만일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할 경우 0.032%에 불과해 주취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인 2명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손씨는 이 사고 이후 곧바로 인근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주문, 이중 3분의 2 가량을 마셨다.

현장에 온 경찰은 손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나오자 손씨의 체중을 감안,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2%로 계산했다. 손씨는 입 헹굼을 하지 않아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손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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