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상대 9억 사기’건설사대표 검거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6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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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호사에게 9억원 상당의 사기를 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26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변호사 2명에게 3억500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차용금 5억4000만원을 가로챈 D건설업체 대표 황 모(54·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3년 3월 납골당 설립 및 관리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자금 조달의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자 동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2006년 3월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수임료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변호사들에게 납골당 사업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5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황씨는 변호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6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돈을 갚고 납골당 사업의 지분 10%도 추가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 황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황씨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며 “지방 모처에서 잠적한 황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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